"학창 시절 괴롭혔지?"…동창생에 귀신 사진 보낸 20대 벌금형
2023-12-02 06:14:58 时尚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바꾼 뒤 동창생인 B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창 시절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귀신 프로필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학창시절괴롭혔지quot동창생에귀신사진보낸대벌금형웹 포트폴리오 기획서 범행 경위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법원은 거부 의사에도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